‘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참석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민중당 경기도당 임미숙 부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민중당 경기도당 임미숙 부위원장이 톨케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위원장 임은지)는 11일 정오 수원역 중앙광장에서 열린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공동행동, 6.15경기본부에서 공동주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해고노동자 1,500명 중 일부만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정당하게 직접고용을 요구를 하는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중당 경기도당 임미숙 부위원장은 “어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하려는 정부의 모습을 보았다”며 “풍성한 한가위라고 말하지만 처절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엄혹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도로공사와 정부가 조속히 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임 부위원장은 “1,500명 집단해고는 노동존중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같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임은지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가 겉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뒤로는 ‘일부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국민과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지체없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징수 노동자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노동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중당 경기도당 임미숙 부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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