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확대, 생활임금 즉각 적용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사회서비스원 확대, 생활임금 즉각 적용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사회서비스원 확대, 생활임금 즉각 적용 촉구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이미영 지부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민중당 경기도당 신용욱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는 경기사회서비원 사업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종사자들에게 경기도 생활임금을 즉각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말 2019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1차 인원 선발이 마무리됐다. 남양주시와 부천시에 통합재가센터를 설치했다. 어르신 방문케어에 나서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연차, 휴가 등 걱정 없이 마음놓고 쉴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복지이으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조만간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기사회서비원을 보면 이러한 기대가 심각한 우려로 바뀌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적용받는 노인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부천과 남양주 2개 시·군 센터와 상시 4명, 시간제 30명의 요양보호사로 몇 명의 어르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한 “경기도는 애초에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가, 실제로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을 적용하면서 경기사회서비스원 통합재가센터 종사자(시급 10,020원)인 경우 오히려 민간영역(시급 11,000원)보다 임금 수준이 20~30만원(월급 기준) 더 떨어지는 심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노조는 “사회서비스원이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고, 사업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9월 2일자로 근로계약은 시작했으나 무급으로 대기 중에 있는 형편이다”라며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계약도 2019년 12월말로 종결돼 수습직원을 채용하는 것인지, 채용된 종사자들이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2020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범위 전면 확대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에게 즉시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고용안정 보장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미영 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 10,020원짜리 근로계약을 했다. 교통비 600원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영역도 시급 11,000원이다”라며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영역보다 나은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지부장은 또한 “근로계약을 했으나 어르신과 매칭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근로계약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확보될 때까지 월급을 안 줘도 된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은 “이 따위 사회서비스원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돌봄의 질을 높이고 노동조건도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다른 경기도 출원, 출자 기관에도 다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사회서비스원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속을 깨는 것이다”라고 했다.

신용욱 사무처장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며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헐값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부천시 통합재가센터 최춘희 요양보호사는 “합격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푼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서를 썼지만 언제 나오라고 연락도 없다. 사무실 개소식도 안 한다. 점점 불안해서 잠도 못 잔다. 시급은 일반재가센터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성토했다.

▲ 발언을 하는 요양보호사노조 경기지부 이미영 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발언을 하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발언을 하는 민중당 경기도당 신용욱 사무처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부천시 통합재가센터 최춘희 요양보호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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