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를 제공하라”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출위원회(이하 선출위)는 4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방해 행위를 당장 그만두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를 구성해야 한다. 산보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선출위는 “교육청은 5차례 선출위 회의에 참관자로 참석하였고, 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 제공을 약속하였다”며 “이를 전제로 선거공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8월 27일 선출위 5차회의에서 갑자기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명부제공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고 지적했다.

선출위는 “이는 7월부터 5차례 동안 진행된 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위와의 논의와 약속을 한 번에 뒤집는 것으로 그동안의 선거준비과정을 무위로 돌리고자 하는 방해 행위이다”라고 질타했다.

선출위는 “경기도교육청은 선거인명부 제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것이라 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17조 1항과 2항, 18조에 의하면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못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선출위는 “경기도교육청은 결국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해도 주지 못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들의 의도는 산보위 구성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출위는 “경기도교육청은 ‘만약 온라인 선거를 진행한다면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제공할 수는 없고 자신들이 명부를 관리하겠다’고 하였다”며 “그러나 ‘그렇다면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는 선출위의 질의에는 ‘자신들은 선거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선출위는 “근로자대표 선출 선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경기도 교육청의 방해 행위 때문이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산보위 구성을 위한 선거인명부를 제공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