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정의선, 기아차 박한우 사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정몽구-정의선, 기아차 박한우 사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정몽구-정의선, 기아차 박한우 사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공동행동,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에서 공동주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유흥희 집행위원장, 탁선호 변호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503호 법정에서는 파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기아차 박한우 사장 등이 재판을 받는다.

2015년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검찰에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기아자동차 박한우 사장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4년이 지난 올해 7월 검찰은 정몽구 회장을 제외한 박한우 사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관련해 사용자가 법정에 서는 것은, 2004년 고용노동부(당시 노동부)가 처음으로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지 15년 만에 처음이다. 또한 법원도 11차례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도 2차례나 있었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직접생산공정(의장)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선고했다. 2015년 2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모든 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을 확인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세월 사법부와 노동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따지며,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는 단 1번도, 단 1명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현대기아차의 정몽구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가 15년간 처벌받지 않는 동안, 전국의 노동현장은 불법파견 천지가 됐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현대기아차에서는 버젓이 불법파견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불법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며 투쟁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탄압과 해고, 손배와 압류로 3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고 했다.

특히 이 단체들은 “재벌 범죄 꼬리 자르기를 위한 박한우 사장만의 반쪽짜리 기소만으로는 안 된다”며 “결정권자인 정몽구 회장도 즉각 기소되고,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들은 ▲불법파견 범죄, 주범 정몽구 즉각 처벌 ▲불법파견 범죄, 법원 판결대로 즉각 처벌 ▲불법파견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등을 거듭 촉구했다.

양경수 본부장은 기조발언에서 “현대기아차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파견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몽구 회장에게 이미 검찰은 면죄부를 준 꼴이다”라며 “주범을 기소하지 않고 종범인 박한우 사장만을 기소한 검찰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양 본부장은 “현대기아차는 십수년간 불법을 자행하고 사람 장사를 해왔다. 그래서 법원에서 잘못됐다고 수차례 판결도 했다”며 “그럼에도 그들은 이 시간까지도 불법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히려 불법파견을 은폐하고자 갖가지 꼼수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3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김수억 지회장은 “15년 동안 정작 불법을 저지른 사용자는 단 한 번의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가 오늘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며 “노동부와 검찰이 불법을 원칙대로만 수사하고 처벌했어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진작에 재판정에 섰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대리인 탁선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 모든 파견노동자는 불법이다”라며 “그러나 현대기아차 재벌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파견노동자를 사용해 왔음에도 이를 도급으로 위장해 왔다”고 일갈했다.

탁 변호사는 “파견법 위반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다. 박한우 사장 등에게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불법파견을 십수년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왔고, 심지어 증거를 은폐해 왔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

탁 변호사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며 “불법파견에 대해 사용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선례로 남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언을 하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발언을 하는 기아차비정규직지회 김수억 지회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발언을 하는 탁선호 변호사. ⓒ뉴스Q 장명구 기자
▲ 경기노동자민중당 한규협 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정몽구-정의선, 기아차 박한우 사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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