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민중당, 이원욱 의원 개정안 발의 비판

민중당 화성시위원회(위원장 김형삼, 화성 민중당)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원욱 의원은 ‘주52시간 근로제 속도조절’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화성 민중당은 성명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은 애시당초 눈치를 보거나 타협을 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라며, 이원욱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질타했다.

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은 “게다가 일본 수출규제 등을 이유로 든 것은, 국민적인 반일 분위기 속에서 은근슬쩍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아주 비열한 속셈이다”라고 성토했다.

홍 사무총장은 “화성은 전국적으로도 역동적이고 노동자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노동도시다”라며 “이원욱 의원은 즉각 개정안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원욱 의원(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경기 화성을)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