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오산시장, “왜곡된 음해이자 가짜뉴스... 강력한 법적 대응”

▲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권재 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기자: “그 여성이 계좌나 복사본 등을 보여준 적이 있나?”
이권재: “여성이 통장은 있고 녹취파일도 다 있다고 하고 보여주지는 않았다.”
기자: “(곽상욱 오산시장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 내용 들어봤나?”
이권재: “2시간 동안 우리 자유한국당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다”
기자: “곽 시장과 (여성이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는 아니죠?”
이권재: “그렇죠.”
기자: “곽 시장과 이런 금전적 이야기가 오고간 카톡이나 둘만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가지고 있나?”
이권재: “그게 있으면 제가 처음부터 언론에 제보도 하고 기자회견을 했을 것이다.”
기자: “(그 여성과 곽 시장이) 돈을 주고 받은 통장 복사복이 있나?”
이권재: “통장 복사본은 없다.”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 이권재 위원장과 기자들 사이에 오간 문답이다.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의원실에서 이권재 위원장이 연 기자회견에서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곽상욱 오산시장은 제비족 수준의 나이트클럽 부킹과 불륜, 가정 파괴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곽 시장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여성 한모(43) 씨와 부킹을 했고 ▲한 씨와 8개월 동안 3주~한 달 간격으로 총 7~8회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한 씨에게 총 5,000여 만원을 건넸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한 씨의 진술이라며 공개된 내용들이다.

지난 28일 한 씨가 경인일보에 인터뷰를 자청해 “(곽 시장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는 어떤 음모가 있어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음모론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한 씨의 발언이 너무나 구체적이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안 믿을 수 없는 정황들과 사실들이 (한 씨의 진술을 통해)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일류소설을 써도 이렇게는 못 쓴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위와 같이 ‘한 씨의 진술을 신뢰할 만한 물증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이 위원장의 답은 모두 “없다”였다.

‘한 씨에게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느냐?’는 질문에도 이 위원장은 이날(30일) 아침에서야 한 씨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며 “기자회견을 하라고 할 때 하고 알리라고 할 때 알려야지 (왜 알렸느냐?)”는 이야기만을 들었다고 답했다. “흥분을 해서 대화가 안 된다. 처음에는 조신하게 얘기한다. 그러다 자기가 불리해지면 울분을, 화를 못 참고 자기 얘기만 한다. (그러다) 그 여성이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한 씨의) 들러리였다는 것인가?” 자문하며, “(자신은 그 여성을) 다 믿는데 (그 여성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을 해서” 한 씨를 자신과 한국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날 곽상욱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곧바로 입장을 내고 “이번 회견 내용은 당시 이미 명확히 해명해 드린 대로, 한마디로 저에 대한 왜곡된 음해이자 가짜뉴스이다”라고 반박했다. “당사자조차 부인하는 이번 회견 내용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곽 시장은 “다시 제기된 음해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고 필요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시장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저의 정치적 진로를 두고 미리 엉뚱한 재갈을 물리려는 모략이다”라고 일갈했다. “흑색선전이 되풀이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 기사 보강: 2022년 8월 4일

곽상욱 전 오산시장 측에서는 부정처사후수뢰, 제3자뇌물공여 등에 관한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 2020년 9월 28일자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4일 알려왔습니다.

특히, 제3자뇌물공여 고발 건은 ‘2017년 1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륜 여성에게 돈을 수차례 제공하고 개발사업자(불륜여성의 지인)에게 인허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약속받아 뇌물을 공여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경기오산경찰서는 오산시 감사담당관에 보낸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에서, 부정처사후수뢰, 제3자뇌물공여 등에 대해 “위와 같이 고발된 내용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고 결과는 모두 사실이 아닌 바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사건이 종결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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