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성평등이 이뤄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박옥분 경기도의원. ⓒ뉴스Q 자료사진

박옥분 경기도의원(민, 수원2,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성평등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 6월 25일 경기도의회는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평등 개정조례안)’과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성인지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성평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성평등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자 대표발의한 박 의원의 휴대전화에 ‘너 주사파지’, ‘총선 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과 욕설 문자 수백 개가 빗발쳤다. 항의 전화도 쇄도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사에 ‘동성애 옹호 우려가 있다’는 등의 부정적 댓글 수백 건이 달렸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 6월 29일 성명을 내 “이들 조례안은 동성애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려는 시도”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이에 맞서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경기여성네트워크(상임대표 이은정)는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조치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것.

경기여성네트워크는 기자회견문에서 ‘성평등 개정조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성인지 조례안’에 대해선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상임대표는 “최근 입법예고된 ‘성평등 조례안’에 대한 일방의 목소리가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다양한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성평등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고 박 의원은 “‘성평등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산하 기관 및 기업에도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 성평등이 이뤄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목적과 다르게 과도한 해석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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