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차별은 성별 간 힘의 차이를 이용한 폭력적인 지배 행위이자 위계를 이용한 갑질의 일환이다. 아무리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잘못인 줄 몰랐다, 우리 때는 그랬다’라는 변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이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교육에는 도내 24개 유관기관의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또 “공공기관장이 주체적으로 각 기관의 교육과 신고·상담 시스템을 점검하고 절대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정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인 천정아 변호사가 성희롱 사례분석과 성희롱 관련 법·제도 등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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