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 미화원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뉴스Q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니까 정말 좋아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편히 잠깐씩이라도 쉬어야 하거든요.”

광교중흥S클래스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미화원 아주머니들의 말이다. 아주머니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편히 잠깐씩’ 쉬고 있는 곳은 아파트 미화원 휴게공간이다. 그 앞에 13일 오후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광교1·2동, 더불어민주당)이 마주 앉았다. 그는 미화원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데 초석을 놓은 정치인이다.

이야기는 201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원시의회는 조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1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청소, 경비 용역 노동자가 사용하도록 휴게시설, 세면시설 등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법제처에서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조 위원장이 답답하기만 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법제처가 댄 이유는 너무도 간단했다. “주택법상 내용이 없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물러설 수 없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에서 작성한 실태보고서를 보니 미화원, 경비원들이 너무나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일단 아쉬운 대로 수원시가 2015년 7월부터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토록 하는 데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내 한계에 부딪쳤다.

“법제처에서 안 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리고, 저런 식으로 또 다시 올리고 해서 결국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습니다.”

조 위원장은 1년 만에 조례를 개정해 ‘권고’를 ‘규정’으로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때가 바로 2016년 6월이었던 것이다.

▲ 샤워실을 점검해 보는 조석환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장. ⓒ뉴스Q

시나브로 3년여 세월이 흘렀다. 지난 5월 9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으로 법제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가 산파 역할의 주역인 것이다. 수원시 조례가 초석이 돼 대한민국 법률로 확대된 것이다.

광교중흥S클래스 아파트 상가동에는 미화원, 경비원들을 위한 샤워시설도 깔끔하게 갖춰져 있었다. 조 위원장은 물은 잘 나오는지 샤워기를 틀어보기도 하며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조 위원장은 광교중흥S클래스 아파트는 원천동 아이파크 아파트, 더샵 아파트에 이어 미화원, 경비원 휴게공간이 마련된 3번째 사례라고 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이제 수원시에 건설되는 신축 아파트는 법으로 무조건 설계단계에서부터 미화원, 경비원 휴게공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조 위원장이 기분 좋게 말했다. 그런데, 법으로 강제할 수 없었던 기존 아파트들은 어떻게 하지?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선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을 통해서 하려고 해요.”

역시 조 위원장에게는 그에 대한 복안도 있었다.

그와 인터뷰를 마치고 헤어지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하다. 그리고, 수원시민을 위해 열일하는 조 위원장다운 말 한마디가 돌아서는 기자의 마음속을 파고든다.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음식문화거리 육성 조례’도 아주 말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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