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6월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565억원으로,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06억원, 재산세 65억원, 취득세 24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체납액을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며, 제로텍스기동팀이 유형별로 추적과 조사등을 정밀 파악할 계획이다.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영치와 예금 및 금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매 의뢰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하며, 생겨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담보 대출 알선 및 신용불량등록 일시 해제 등을 통해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업무능력을 배양해 안전적 재정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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