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여성네트워크((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66년간 형법에 존재했던 낙태죄에 대한 이번 결정은 여성들의 임신중단 결정을 단죄함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 왔다”며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박탈했던 국가의 통제와 폭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여성네트워크는 또한 “이번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 생명권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극복하고, 낙태죄에 대한 새로운 논의 구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여성의 존엄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강요와 처벌에 의한 강제적 재생산이 아니라,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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