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받게 됐다.

화성시는 4월부터 ‘2019년도 화성시 청년배당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배당 지급으로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신청대상은 만24세 청년(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 계속 거주)이다.

신청기간은 1분기(4.8~4.30), 2분기)(6.1~6.30), 3분기(9.1~9.30), 4분기(11.1~11.30)이다.

1인당 각 분기마다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온라인(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https://www.gjf.or.kr/)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 “청년배당은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경기도콜센터(031-120), 화성시 복지정책과(031-36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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