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교육활동 및 교권보호 연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시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원활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감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연수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권 개념, ▲교육활동 침해 유형, ▲교권침해 사례별 대응절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을 안내한다.

또, 교원에게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 사례와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를, 학부모에게는 학교교원보호위원회 역할과 사안 처리 절차를 설명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보급, ▲교원치유캠프, ▲갈등조정 역량강화 연수, ▲유관기관 연계 상시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심리치료를 위해 1인당 연간 80만원 이내 치료비를 지원하고, 경기도 12만 명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교원역량개발과 안에 교권보호팀을 신설해 교육활동과 교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경기도교육청 원순자 교원역량개발과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여러 오해를 바로 잡아 교권이 바로 서야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공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권침해 사후처리보다는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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