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성명 발표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 경기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3.1운동 100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것은 먹거리주권과 검역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본부는 “영유아급식과 학교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수산식품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13년 9월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반발해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경기본부는 “4월 중순경 WTO의 최종 판결이 예상되고, 우리나라가 패소하면 15개월의 수입이행 유예기간이 있다고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재협상, 수입금지국들과의 연대소송, 수입과 유통에 따른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확보 등 다각도의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본부는 ▲정부의 먹거리주권, 검역주권 일본으로부터 사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차단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및 상세한 원산지표시 제도 강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학교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 및 가공농수식품 전면 금지 ▲경기 도지사와 교육감의 특별 입장 표명과 대책 수립 ▲일본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등과 관련된 정보 투명 공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관 행정부서 등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대책기구 구성 ▲방사능정밀분석기계와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법률과 조례 제·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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