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비노조, 화성 청림중 학부모총회에서 호소

▲ 호소문을 낭독하는 경기 학비노조 최진선 교육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박미향, 경기 학비노조)는 20일 저녁 화성시 동탄산척로 청림중학교(교장 정미애) 학부모총회에서 ‘급식실 종사원 급식비’를 면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 학비노조 고지은 수원지회장이 ‘청림중학교 학부모님들에게 드립니다.(급식실 종사원 급식비 문제)’ 제목의 홍보물을 학부모들에게 배포했다. 최진선 교육위원장은 학부모들에게 호소문을 낭독했다.

경기 학비노조와 청림중에 따르면, 청림중은 ‘급식실 종사원 급식비’를 면제해오다 학교운영위 결정으로 올해 2월부터 징수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발하며 급식실 종사원들은 사발면과 과자로 점심을 때우고 있는 상황이다.

급식실 종사원의 급식비 면제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의 권고사항이다.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의 경우 학교급식실의 근무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리후생 차원에서 학교운영위 심의(자문) 후 급식비 면제 결정이 가능하다.

이날 학부모총회에서 경기 학비노조 간부들이 학부모들에게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급식실 종사원 급식비’ 징수에 대해 경기 학비노조에서 부당하다고 반발하자 정미애 교장이 “그러면 학부모들을 직접 설득해 보라”고 허락하면서 가능했다.

최진선 교육위원장은 ▲학교 직원 중 집중적인 육체노동을 하는 유일한 직종인 급식실 종사원의 근무환경의 특수성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가중,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급식실 종사원 급식비’ 징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 경기도 내 95% 이상, 화성시 내 98% 이상 학교가 급식실 종사원에 대한 급식비를 면제했다. 올해에는 경기도 전체의 98% 이상, 화성시 내 3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급식비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진선 교육위원장은 “며칠 전 분당의 한 학교 학교운영위에서 거의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 그곳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이 ‘과일은 우리가 더 잘 먹일테니 그 돈 아껴서 과일 안 사주셔도 된다. 고생하시는 조리원 분들 급식비는 면제해 줍시다’라고 말씀하셔서 최종 면제되었다”고 말했다. “학부모님들의 그런 말씀 한마디가 급식일을 하는 조리원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된다”고 했다.

최진선 교육위원장의 얘기가 끝나자 학부모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다음으로 정미애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정미애 교장은 “99%가 특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가 비정상은 아니다. 급식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노동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조리실무사(급식실 종사원) 관련해 학교에서 급식비를 받아야 한다고 배웠다. 배운 것을 학교에 와서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애 교장은 학교운영위 결정 과정도 설명하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다시 재심의를 통해서 다시 고민해 보겠다”며 “학부모 대표가 오늘 구성되면 다시 논의해 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림중 ‘급식실 종사원 급식비’와 관련해 징수냐 면제냐 어떤 결정이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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