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송년회 개최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제340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등 6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8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3건, 수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4건,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 10건,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소관 15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예산안 등이다.

수원시 내년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최종안대로 의결됐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조 7,767억원 규모로 시에서 편성 요구한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 51억 8천만원을 감액하고 시장의 동의를 얻어 6억4천5백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장미영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조속히 비준 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날 임시회가 끝나 후에는 수원시의회 의원, 염태영 시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의회 송년회가 개최됐다. 

조명자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생활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와 섬김정치로 시민이 주인 되는 수원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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