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 보호에 필요한 ‘알바요’(알기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를 제작해 오는 27일부터 배포한다.

‘알바요’는 도가 제작한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휴식, 임금, 부당한 대우 대처 사례,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재는 2종(포켓, 교육용) 각 10,000부를 우선 보급하고, 향후 인터넷 전자북 형태로 발간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인 지식(www.gseek.kr) 콘텐츠로도 제작해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대학,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시설 등에 노동인권 교육 및 매뉴얼 ‘알바요’를 확대 보급하고, 다운로드용 QR코드 스티커도 제작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부착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기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 자료(통계로보는 오늘의 교육, 2018-03호, 통권 8호, ’18. 10. 5. 발행)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도내 학생 3,166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도 안 되는 1,366명(전체 대비 43%)만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겨울방학과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첫 알바 노하우’ 등을 제공해 일하는 청소년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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