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보건소는 오는 13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 발급을 확대 시행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

식품, 유흥,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관에서만 결과서 발급이 가능하고 지자체별로 발급 절차가 상이하여 국민 불편가중 및 민원 발생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던 온라인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전제로 다른 지역 보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소 민원실이나 온라인 발급 사이트인 ‘공공보건포털’에서만 발급 가능하던 건강진단결과서를 12월 13일부터는 정부민원서류 통합 발급창구인 ‘정부24’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발급은 현재 최초 발급만 가능했으나 서비스 개선을 통해 재발급도 무료로 가능하게 됐다.

또한, 12월 19일부터는 검사기관 관계없이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전국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발급 절차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소는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절차 개선으로, 보건소를 재방문해 결과지를 수령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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