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선 민중당 오산시지역위원장. ⓒ뉴스Q

최근 불교인원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 스님)는 제24회 한국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불교인권위원회는 “부처님께서 세상을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일체중생 모두가 존귀함을 밝히셨고, 연기적 존재로서 하나와 전부는 다르지 않다는 진리를 말씀하셨다. 이석기 전 의원 수상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양심수들이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불교인원위원회에서는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고 박정기 선생님을 비롯하여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상임의장을 수상자로 선정했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다. 2014년 8월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등 유죄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 6년째 복역 중이다.

전교조 합법화 문제,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문제, KTX 승무원 복직 문제 등 양승태의 사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중 제일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와 통합진보당 해산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라면 취임 직후 바로 이석기 전 의원을 특별사면했어야 옳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수준의 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고 이석기 전 의원을 즉각 특별사명해야 한다.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석기 의원 한국 구명위원회 주최로 오는 12월 8일 광화문에서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오산의 민주시민들도 이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촛불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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