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락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

▲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비인도적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비인도적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11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경기공대위)’에서 주최했다. 다산인권센터 사월 상임활동가, 수원이주민센터 정지윤 활동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강제단속,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다세대주택 4층에서 태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23, 여)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로 옮겨진 이 이주노동자는 허벅지가 골절되고, 폐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경기공대위는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했다는 점”이라며 “강제출국명령서 발부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더 이상의 조치없이 노동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공대위는 또한 “문재인 정권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서민 일자리 보호 및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 정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삼아 단속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포장지만 바꾼 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강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기공대위는 △추락사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비인도적 폭력단속 즉각 중단 △미등록 이주노동자 탄압 중단 △강제단속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사월 상임활동가는 추락사건 경과를 보고하면서 “비인도적 강제단속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지윤 활동가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태국 노동자의 부상과 피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라 책임을 지라”며 “더 이상 체류허가라는 서류 한 장 없다는 이유로 단지 성실히 일하고 있을 뿐인 이주노동자를 다치게 하고 죽게 하지 말라”고 성토했다. “인간사냥을 멈추라. 인간중심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기공대위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항의면담을 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 항의면담을 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를 만나는 모습.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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