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대응 경기 시국토론회’ 개최

▲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경기 시국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경기 시국토론회’가 16일(금) 오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서 주최했다. 사회는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봤다.

▲ 김근래 경기진보연대 정책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김근래 경기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이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현황 및 대응 계획’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다면 양승태 사법농단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아 박병대 등이 박근혜의 임명장을 받아 대법원장이 됐다면, 양승태 등 퇴임자들의, 대법원의 추잡한 실체가 드러났을까?”라며,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들의 성과”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힘으로 시작된 만큼 국민의 힘으로 승리적 결과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지난 14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죄명을 적용하고 범죄사실 30여 개를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사법적폐 청산을 국회와 정치권에 맡겨서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도 한계가 명확하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민적 여론 형성으로 국회 압박을 통해 특별법 제정과 사법적폐판사 탄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대응 방향으로 △민주당 등 국회 압박 △국민여론 확대 △농성, 집회 등 본격적인 투쟁 전개 △지역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대응 계획으로 △국회 정문 앞 농성 진행 △민주당 앞 기자회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 기자회견 △10만 서명운동 전개 △12월 1일 민중대회 참가 등을 제시했다.

▲ 서희원 변호사(민변 사무처 상근변호사). ⓒ뉴스Q 장명구 기자

서희원 변호사(민변 사무처 상근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60%가 넘는 국민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해당 법안이 부적절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먼저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은 특별재판부를 특검과 헷갈려하는 것 같다”며 “특별재판부는 법관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추천위에서 추천된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사법농단 관련자 형사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른 재판에 비해 공정성, 대국민 신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1심 재판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재심사유에 관한 특례의 중요성에 대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아야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직권남용죄 판례는 유죄 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며 “현행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서 변호사는 대법원의 ‘특별법 위헌론’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근거 없는 주장이고 발복잡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서 변호사는 “특별재판부와 특별재판소는 다르다”며 “특별재판소에는 법관이 아닌 사람도 포함이 됐다. 하지만 특별재판부에는 법관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충돌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서 변호사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무엇보다 무작위로 사건배당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헌법 규정사항이 아니라 예규일 뿐”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로 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제기한 특별법 위헌론이 발목을 잡아 특별법 논의가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논의가 자꾸 그쪽으로만 간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실종상태”라며 “법관 탄핵소추안도 바로 이뤄져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이주연 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지정토론을 했다.

이주연 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재판거래)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주제로 토론했다. 이 수석부지부장은 해고 상태로 사법농단의 직접 피해자다.

이 수석부지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 경과를 설명했다. 법외노조(2013. 10.~)→법내노조(2013. 11.~)→법외노조(2014. 6.~)→법내노조(2014. 9.~)→법외노조(2015. 6.~)→법내노조(2015. 11.~)→법외노조(2016. 1.~)로 바뀌며, 전교조는 법외노조와 법내노조를 오고가다 결국 법외노조가 됐다.

이 수석부지부장은 “재판거래 의혹이 아니라 재판거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특별조사단 문건이 공개되면서 심증이 아니라 결정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지부장은 “부당한 판결로 전교조에는 해고자 34명이 있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는 피해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를 되돌리고 정당한 권리 지키기 위해선 사법농단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뿌리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되돌려 달라”고 했다.

▲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양승태 사법농단 노동계 피해 사례’를 주제로 토론했다.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 자료를 편집하기도 힘들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최 수석부본부장은 합리적 의혹이 있는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철도노조 설립등기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콜트콜텍 정리해고 사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업무방해죄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을 열거했다.

특히 최 수석부지부장은 “사법농단 피해 당사자들은 죽고 사는 문제였다”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30번째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KTX 여 승무원이 가족을 남겨두고 자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과 관련, 최 수석부지부장은 “현대기아차는 물론 협력업체들까지 감안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수당 액수는 조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부지부장은 “노동자와 서민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은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라며 “이 사법부가 조작에 의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재판거래 핵심 주범인 양승태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 관련된 자들을 모두 구속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 송운학 민청학련계승사업회 회원. ⓒ뉴스Q 장명구 기자

송운학 민청학련계승사업회 회원은 ‘사법농단과 사법적폐 및 적폐공화국,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송 회원은 △촛불정신과 법관 동향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대상자 민사소송 현황 △민주화운동 보상 또는 명예회복, 무엇이 문제였나?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송 회원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은 거대한 사법적폐의 일부에 불과하다. 즉 빙산의 일부가 수면 위에 떠오른 것에 불과하다”며 “비정치적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또 힘 없고 ‘빽’ 없고 가방끈 딸려서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사법적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송 회원은 이어 “이러한 사람들을 파악하고 조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사법농단을 해결할 수 있다”며, ‘적폐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 김재연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 ⓒ뉴스Q 장명구 기자

김재연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는 통합진보당과 내란음모사건을 어떻게 다루었나’를 주제로 토론했다.

김 전 의원은 △양승태를 ‘격노’하게 만든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뭉친 재판부 배당(내란음모사건)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김 전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는 법 정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박근혜의 눈 밖에 난 통합진보당을 파워게임에 활용한 것이 모든 문건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은 재판거래 사건 중 유일하게 아직 대법 선고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하급심 재판 개입,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일삼은 적폐 판사들이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계속한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라며, “적폐 판사 탄핵으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내란음모사건으로 6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이 사면복권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를 맡은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뉴스Q 장명구 기자

시국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민진영 사무처장은 “오늘 시국토론회는 말 그대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토론회”라며 “경기지역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할 때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 좀더 알려지고 좀더 올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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