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수원 추진위, ‘사법적폐청산 강연회’ 개최

▲ 열강을 하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 ⓒ뉴스Q 장명구 기자

‘사법적폐청산 강연회’가 14일 저녁 수원일하는여성회에서 열렸다. 주제는 ‘사법농단, 통진당 해산 사건의 재구성’이었다.

이번 강연회는 ‘1208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수원 추진위’에서 주최했다.

강사는 하주희 변호사였다. 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에서 활동했다.

하 변호사는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내용을 일일이 짚으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사법농단이 이뤄졌음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17일 업무수첩 내용을 보면 김기춘은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하 변호사는 또한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원행정처 문건 내용, 언론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누가 봐도 재판을 가지고 거래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며 “내란음모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이 기획된 일이고 피해자들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채 진행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와 관련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지금 법원이 법관을 재판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기각이 거의 없다. 그런데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기각율이 90%”라며 “지금 법원에 재판을 맡길 수 있느냐?”고 따졌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재판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Q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