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2일(월) 용인시 CJ대한통운분당미널 앞에서 CJ대한통운 규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CJ대한통운이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을 강요하고 노동조합을 불인정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을 넘어 택배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고도 책임 회피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9일 CJ대한통운 대전허브물류센터에서 하차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후진하는 트레일러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허브물류센터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사로 사망한 곳이기도 하다.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옥천허브물류센터에서는 50대 노동자가 하차작업 도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경기지부는 “CJ대한통운은 자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공식적 사과는커녕 도리어 허브물류센터 가동 중지로 초래되는 배송 지연이 마치 택배 물량 증가인양 거짓말을 하고, 사건 발생 직후 노동부는 재발 방지 방안을 제출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기지부는 또한 “CJ대한통운은 허브물류센터 가동 중지에 따른 중계 대책도 적극적으로 세우지 않음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브터미널에 집화물량이 쌓여가고 배송이 지연되어 거래처가 떨어져나가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일선의 대리점들과 택배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CJ대한통운은 택배연대노조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교섭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며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는 위탁대리점들에게 교섭 회피를 지시하고 이미 검증이 끝난 택배노동자 노동자성을 다투는데 이어, 현장에서는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노동부에 의해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에도, CJ대한통운은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CJ대한통운에 △산업안전 대책 마련 △노동자에게 집하거부 중계지연의 책임전가 중지 △즉시 합법적인 노동조합 교섭 요구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오는 15일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20일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21일 하루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투쟁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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