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삼성전자 법인과 대표이사 3명, 소방안전담당자, 안전보건담당자 등 5명을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선 9월 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보 미 작동, 늑장신고, 부실한 인명구조, 부재한 안전교육,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희생과 반복되는 사고은폐 등 미흡한 안전조치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중대재해 기업 삼성에게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 역시도 여전히 그대로”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문제 상황을 지적하며 삼성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이번에야 말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판결이 아니라, 중대재해 화학사고 사업장 삼성을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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