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진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2013년 성탄절을 전후로 들려오는 일본의 행보에 일본 내부의 목소리와 세계 각국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오히려 일본의 직접 침략을 받았고 지금도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 가장 경각심을 높이고 관심을 가져야할 한국의 고민과 비판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이 글에서는 궁극적으로 일본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며 막아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는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상징적이면서도 아직도 지난시기 세계평화에 도발하고 도전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다시금 군국주의의 부활과 세계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전범후손들의 성지가 되어버린 역사의 현재인 곳이다. 이곳을 아베총리가 7년 만에 참배를 위해 방문함으로써 다시금 지난 시기 일본의 침략전쟁을 기억하는 세계평화대중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일본내 국민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베는 집권하자마자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며 자신들의 침략에 대한 형벌과 반성의 의미로 제정된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할 뜻을 밝혔다. 우리가 평화헌법이라 말하는 일본헌법 9조는 과거 침략을 반성하며 이후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군대보유금지와 교전권을 포기한 내용이다. 통렬한 자기반성이며 법제화를 통한 무장포기의 내용인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국제사회를 통한 군국주의적 침략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을 희석화시키기 위해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기만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일본의 현실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지난 12월23일 유엔남수단임무단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가 한국군 한빛부대에 실탄 1만발을 제공한 것은 우리가 쉬이 넘길 일이 아니다. 미국의 주도와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많은 부분 현실화 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완성을 위한 시도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사실에 기초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한국 언론의 보도와 같이 현지사정이 급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빛부대가 주둔 중인 보르지역은 인근 공항과 시내를 정부군이 완전 정악한 상황에서 반군의 반격이 시도되는 곳으로 반군측도 유엔의 평화유지군에 대해서는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고 상식적으로 반군이 유엔을 향해 무력을 행사할 이유도 능력도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상황을 호도하며 실탄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실탄 지원 결정은 자위대 현지 지휘관의 결정이 아닌 최근 신설된 일본 NSC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시다 외무장관은 이번 탄약 제공이 일본의 국제평화협력법 물자협력조항2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이는 “물자협력‘에 탄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 역대 일본 내각의 국회 답변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2004년 개정된 미일 물품 및 용역 상호지원협정(미일ACSA)에 탄약을 제공 가능 품목으로 추가는 하였으나 이 경우도 ’무력공격사태와‘와 ’무력공격예측사태‘에 한정되어 있고 지금까지 이 규정이 적용된 예가 없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이것으로 아베가 천명한 ’적극적 평화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9월 26일 유엔 총회에서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평화유지활동 등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조처에 한층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연설했다. 이른바 ‘평화유지활동’을 자신들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실탄 제공이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 국민들의 저항으로 중단된 한일군사협정 체결시도의 연장에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직전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발로 서명직전에 철회되었지만 한일 및 한미일 사이의 군사동맹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강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한일 군사협력에 강한 거부감을 감안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외에서 그것도 유엔평화유지활동이라는 이른바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한일군사협력이 한일 당국 사이에 매력있는 방안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한 현실이다.

현지의 사정이 알려진 것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루어지는 것은 중단된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과거사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한국과 일본이 이번 탄약제공처럼 서로 협력한다면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

이에 우리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핑계로 중단된 한일 군사협정체결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고 동북아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잘 파악하고 경각심을 늦춰서는 않 될 것이다. 동북아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우리 민족 앞에 드리워진 위기 타계와 지역내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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