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낸 집회신고서. ⓒ광교신도시총연합회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경기철도 시공사인 두산건설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산건설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조병모 광교신도시총연합회 회장 외 7명은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전날인 7일 광교신도시총연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산건설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자료에는 합법적인 집회를 공사장 침입으로, 한 건의 집회 사진을 두 건으로 나눠 공사 방해라 날조하고, 국토부와 수원시의 공사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 중지인 상태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 강행하고는 항의하는 주민들과 몸싸움을 하는 척 연출하는 등 억지 주장으로 주민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기관인 수원시와 국토부가 공기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사 연기를 경기철도에 요청하였고, 경기철도는 이를 받아들여 공사가 일지 중지되어 있는 것이지 입주민의 공사 방해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광교신도시총연합회에 따르면, 애초 광교신도시 웰빙타운에 건설되고 있는 가칭 ‘경기대역’은 분양 당시만해도 ‘지하철’이었으며 역사 위치는 기지창 안이 아닌 기지창에서 약 100m 동쪽으로 떨어진 곳이었다.

하지만 2011년 6월엔 경기도시공사가 실시계획변경을 하였고, 2012년 9월 경기철도는 국토부와 회의시 역사위치 변경과 ‘지상철’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문제는 이미 2009년~2010년에 웰빙타운에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공지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웰빙타운 입주자들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와 신분당선 연장선을 승인해 준 국토부에 애초 분양 내용대로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다 결국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고 합법적인 집회를 했던 것.

입주민들의 민원에 수원시는 2013년 4월 3일 경기철도에게 ‘2016년 2월 개통 목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기한까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한 후 공사를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경기철도는 유선상으로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은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했다면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냈던 것.

광교신도시총연합회는 “일개 민간업자가 국민이자 시민을 거짓 억지 주장으로 법원에 출두하게 만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토부, 수원시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조차 피하고 있다”라며 “주민을 외면한 행정기관에 아쉬움을 전하며 잘못 시공된 경기대역사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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