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5일 고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한 A씨가 용인시 기흥구 소재 테라스하우스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동 체납자인 B씨도 서울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체납자에게 전격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체납자와 가족 명의의 세외수입 2억 6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처분과 지속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소액만 납부하고 납부를 지연시킴에 따라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 것.

새벽 4시 서울 현장출동을 통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외제차량과 용인시 테라스하우스에 주차되어 있는 외제차량에 족쇄를 설치하여 자동차 운행을 정지시켜 납부를 유도했다.

체납자의 강력한 항의에도 비양심 체납자는 조세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체납자는 7,200만원을 납부했다.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고자 의사를 표시했으나 오산시는 체납자가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걸로 보고 완납을 유도하고 있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고 공평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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