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수원지역자활센터 이미영 센터장

수원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00년 8월 개소했다. 수원시의 조건부 수급자들을 비롯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 교육과 상담을 통해 창업과 취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복지기관이다.

2007년 기존 법인이 운영을 반납한 후 수원시 직영을 거쳐 2011년 9월부터 고용복지경기센터(대표 김현철)가 운영 책임을 맡아 자활사업 참여 주민 100여명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저소득층 150여명의 일자리 알선업무 등 참여주민 260여명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자는 13명이다.

문제는 수원지역자활센터가 졸지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것도 수원시와 경기도가 앞장서서 보건복지부에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수원시에는 모두 3개의 자활센터가 있는데, 100만이 넘는 인구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 늘려도 모라랄 판에 문을 닫아야 한다니, 도대체 수원지역자활센터에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6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지역자활센터에서 이미영 센터장을 만나 억울한 속사정을 들어 봤다.

▲ 수원지역자활센터 이미영 센터장. ⓒ장명구 기자

- 수원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기관 폐쇄)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언제인가?

지난 1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보건복지부는 수원시의 요청에 따라 수원지역자활센터 지정취소 심사 관련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 담당주무관과 변호사, 중앙자활센터 관계자, 관련학과 교수, 수원시 사회복지과, 경기도 등이 참여하여 진행됐다.

이때 수원시 이성규 사회복지과장의 입에서 처음으로 “기관 폐쇄”라는 말이 나왔다. 그동안 논의된 바 없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 수원시와 보건복지부가 수원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원지역자활센터는 지난 5월 31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40조 1항 4호에 의거, 수원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일부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정당 가입 권유, 기관 평가에 허위 자료 제출, 부적정한 회계 처리 등의 이유였다.

당시 행정처분을 받으며, 2차 위반 시 개선명령, 3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대상임을 안내 받았다.

행정처분을 다 이행을 했고, 더 이상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2~3차도 거치지 않고 기관 폐쇄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수원시가 똑같은 사회복지사업법 40조 1항 4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앞으로 지정 취소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 얘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부당성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앞서 말했듯, 지난 5월 30일 수원시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발된 것이 없는데도 지정 취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도 무려 3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말이다.

특히 수원시와 경기도가 4월 초 지정 취소 요청을 하였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정 취소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와서 다시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당혹스러운 마음이다.

물론, 기관을 운영하고 책임져야 할 관장과 법인이 업무처리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많지 않은 직원과의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을 느끼는 바이다.

그래서 지난 5월 30일 수원시의 행정처분 이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5월 이후 수원지역자활센터는 2개의 자활기업을 창업시키고 자활사업 참여자를 20명 이상 확대했다. 전체 참여자와 기관은 화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8월 말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이 발생한 후 다시 당시의 사건을 논의하는 것을 봤을 때, 타당하지도 않으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과도한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 수원지역자활센터가 폐쇄된다면 어떤 후과가 생길 수 있나?

우선 자활 참여자 100여명이 일할 곳이 없어진다. 수원시에선 수원시에 있는 나머지 자활센터에 분산 배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100만이 넘는 수원시에서 자활센터 3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없는 기관도 만들어내야 할 판에 지정 취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동안 관례를 봐도 법인이 바뀌어 새로운 법인이 들어온다거나, 관장이 바뀌는 것은 알아도 기관이 폐쇄되는 것은 알지 못한다.

수원시 같은 곳에서 자활기관을 없애겠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정 취소를 막아낼 것이다.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결국 수원지역자활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사건이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법인 반납도 아니고 기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또한 수원시 사회복지과장이 할 말도 아니다.

수원시는 기관을 폐쇄하려고 하는 수원시 사회복지과 과장의 발언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지정 취소 요청한 것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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