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노동자 근로조건 후퇴 행위 중단 촉구 1인시위 전개

▲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과 수원지회 고지은 지회장. ⓒ뉴스Q 장명구 기자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지부장 박미향)는 11일 아침 등교시간에 권선중학교 앞에서 급식실 노동자의 근로조건 후퇴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1인시위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원지회 고지은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5년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협약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급식비 8만원을 신설했다.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조리사, 영양사 등 20여 개 직종 비정규직 노동자 2만8000여명이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다 올해 2018년부터는 급식비가 13만원으로 인상됐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하지만 올해 2018년 2월 경기도 50여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급식비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수에 따라 매달 9만원 정도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결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신설됐던 급식비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 셈이다.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다. 현재 경기도에선 50여개 초·중·고 학교에만, 수원시에선 권선중, 수원정보과학고 2개 학교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날 1인시위 참석자들은 ‘권선중은 급식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악과 인권침해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었다. ‘권선중은 급식실 노동자의 처우가 수원에서 가장 열악한 학교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도 들었다.

고지은 지회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하향되는 만큼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나,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지회장은 이어 “급식비 신설은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이뤄진 만큼 학교운영위에서 폐지할 권한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급식실 노동자 근로조건 후퇴 행위 중단 촉구 캠페인.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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