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대표발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가결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은수)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중인 13일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미경 의원은 “오랜 기간 건설기계 주차장이 부족하여 공사현장이나 일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함에 따라 교통혼잡과 사고, 주민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필요한 경우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설치된 공영주기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15년 8월 「건설기계 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으로 공영주기장이 확대되면 시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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