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엄마들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 발의”

▲ 제안설명을 하는 신옥희 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여성건강기본법(일명 생리법) 제안운동 선포 기자회견’이 8일(월)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여성-엄마민중당에서 개최했다. 신옥희 위원장, 경기자주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경기학교비정규직노조 박화자 수석부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여성-엄마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출생에서 사망까지, 초경에서 완경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여성의 권리”라며, 여성건강기본법(일명 생리법) 법률안 제안운동을 선포했다.

여성건강기본법은 초경부터 완경까지 ‘안전하게 생리할 권리’,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관리체계’ 등을 담은 여성기본권이다.

경기여성-엄마민중당은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국 설치 △지자체와 보건소 내 여성건강전담기구 설치 △초경부터 완경까지 여성건강검진센터 설립 △생리용품안전공사 설립 △관공서와 학교에 생리대 무상비치 등을 제안했다.

경기여성-엄마민중당은 여성건강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관련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신옥희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여성들에게는 초경에서 완경까지 생리주기에 따른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며 “기존 남성중심의 건강관리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대다수 여성-엄마들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했다.

한미경 상임대표는 “생리를 하는 여성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일과 생활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며 “여성 생애주기, 경제적 여건, 노동환경 등을 고려해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전반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화자 수석부지부장은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서 생리기간에도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특히 박 수석부지부장은 42살에 자궁 적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언급며,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여성들이 안 겪었으면 한다. 여성들의 일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여성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해진다”고 했다.

▲ 여성건강기본법(일명 생리법) 제안운동 선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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