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 특별결의문 채택

▲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위원회. ⓒ뉴스Q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최창식)는 21일 집행위원회 명의의 특별결의문을 통해 “가짜 진보! 불통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OUT!’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와 단체협약 체결 문제를 놓고 싸워왔다. 지난 10일에는 경기도교육청에 경기 교사 7,000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최후통첩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16일 경기도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와 단체협약 체결 요구를 최종 거부했다는 것.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17일 집행위원회 명의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경기도 30개 시·군 지회 지회장들이 모인 회의기구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1700만개의 촛불은 박근혜 적폐가 빼앗은 국민의 권리 전부를 원상회복하라고 모든 권력에 명령하였다”며 “이재정 교육감은 전교조 경기지부의 원상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가짜 진보 이재정 교육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 이전에는 어떠한 협약도 체결할 수 없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며 “이것은 박근혜 적폐를 계승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재정 교육감 OUT을 선언하는 근거로 첫째, “이재정 교육감은 전교조 경기지부 8천 조합원과 12만 경기 교사들이 요구한 단체협약 체결을 부정하였다”며 “적폐로 무너지는 학교를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교육청 등 8개 교육청은 전교조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공인하며 부당노동행위의 근절을 위해 앞장서 실천하였고, 단체협약의 이행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경남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은 전교조의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교육감의 직권으로 노조전임요구 교사들에 대한 전임 승인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 교사 3인의 전임휴직 승인을 거부하고 해당교사 3인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하였다”고,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연대서명에 나선 7천2백44명의 조합원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고 질타했다.

둘째, “이재정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은 현장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2만 경기 교사들을 경기혁신교육의 주체로 세우지 못한 채, 현장과의 불통만 반복하며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교육감은 여전히 혁신교육의 슬로건을 미사여구로 읊조리고 있을 뿐, 현장불통의 관료행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결국 이재정 교육감은 12만 경기 교사들을 교육정책의 주체가 아닌 통제대상으로 간주해온 보수교육감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성토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015년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교육감의 공약이행 정도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57.8%였고, 2017년 조사된 교육감의 지난 3년 동안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61.5%가 부정적이었다”며 “두 번의 조사 모두 교육감의 반민주적 독단과 불통을 지적하였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재정 교육감의 실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민주진보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상실을 선언한다”며 “나아가 역사와 시대정신을 외면한 ‘가짜진보! 불통 교육감! 이재정교육감 OUT!’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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