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 유재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장명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4년만에 법외노조의 길을 가게 됐다.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참교육의 한길로 달려 온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가시밭길을 걷게 된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투표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투표율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하는 조합원들이 3분의 2를 넘어섰다.

29일 오전 수원에 위치한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유재 정책실장을 만났다.

무엇보다 법외노조 통보가 이뤄지고 교육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했다. 법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앞으로의 대응방향이 어떤지도 궁금했다.

- 우선 조합원 투표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놀라는 분들도 계시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고자의 조합원의 자격 관련 규약을 개정하라는 요구에 대해 투표율 84.6%에, 거부한다 67.9%, 수용한다 27.8%였다.

거부와 수용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오리라 예상을 많이 했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강력한 의사를 표시해 주신 거라 생각한다.

- 박근혜 정부가 결국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왜 부당한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우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일로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등에서 강력한 항의 서한을 정부에 보내게 되었다.

또한 현행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조설립 신고필증에 관한 조항은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또한 현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동법 시행령의 경우, 모법에서 사라진 사항에 대해 시행령만 남아 있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개정하라고 2번이나 권고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상으로는 9명의 해고자 때문에 6만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을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 법외노조가 되면 기존 합법노조와 무엇이 달라지는가?

한마디로 노동조합법 상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우선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권을 잃게 된다.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고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법외노조가 되면서 단체교섭 자체가 중단되며 이미 체결된 17개 시·도지부의 단체협약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무효화됐다.

조합비 징수도 문제다. 그동안 조합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해 왔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불가능해진다. 전교조 입장에서는 지부·회를 통해 조합원을 상대로 일일이 조합비를 걷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원금도 끊긴다. 전교조가 현재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노조와 각 지부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2억원에 달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이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

또 노조 업무를 담당했던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현재 노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식 전임자는 77명이다.

이 모든 절차가 법외노조 통보 즉시, 또는 한 달 안에 모두 마무리된다.

- 법외노조 통보 후 전교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

법률적 대응으로 헙법소원,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전국적으로 단체 800여개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토대로 지역에서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여당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는 투쟁본부를 설치하여 전교조 탄압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는 격앙되어 있는 것 같다. 조합원이냐 아니냐를 떠나,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전교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있다.

어제 지부 사무실에 조합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문의 전화를 20여 차례 받았을 정도다.

- 정부차원의 방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진보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다.

현재의 입장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서도 교육청과의 협상을 통해 교육감의 권한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요구할 방침이다.

- 앞으로 전교조 경기지부 나름의 투쟁 계획을 말씀해 달라.

법외노조의 시기 전교조의 방향과 조직운영에 대해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당사, 또는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 등도 계획하고 있다.

현장 속에서 참교육을 더욱더 실천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더욱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참교육과 학교 민주화를 외치며 결성된 전교조는 독재정권에 의해 1,500명이 넘는 조합원 선생님들이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다. 대한민국의 교육 민주화는 그렇게 전교조의 아픈 역사를 자양분으로 성장하였다.

세월이 거꾸로 흘러 다시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요즘, 전교조는 다시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다.

오직 참교육 한길만을 보며 더욱더 학생들 마음속으로, 학부모 마음속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 부디 애정 어린 시선과 지지로 전교조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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