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란 조합원,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생계 위협을 하고 있다”

▲ 여는 발언을 하고 있는 장경화 수석부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이행 및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학교비정규직노도 경기지부가 주최했다. 장경화 수석부지부장, 돌봄분과 조선희 분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김경란 조합원도 함께했다.

경기지부는 지난 2016년 3월 초단시간 근로계약으로 계약해지된 김경란 조합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그리고 2017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결국 경기지부는 9월 22일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행정소송 판정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이행강제금을 통해 사용자에게 빠르게 이행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빠른 시정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해고근로자의 상처를 치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또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즉각 무기계약 전환하라”고도 촉구했다.

“열악한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는 것”이라며 “1년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있는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연장근로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고 질타했다.

경기지부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하루빨리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들의 무기계약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지부는 “행정소송 진행 당사자를 즉각 원직복직시키고 불필요한 항소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장경화 수석부지부장은 “초등보육전담사들이 하루 2시간, 3시간 근무하는 게 말이 되냐!”라며 “초등보육전담사들은 수업 준비를 위해 하루를 다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수석부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주 14시간’ 근무라는 가장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며 “하루 8시간 보육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조선희 분과정 역시 “2014년에도 잘못된 일자리라고 반대를 했다”며 “그럼에도 이재정 교육감은 4년 동안 무책임하게 방치하며 초등보육전담사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경란 조합원이 준비해온 편지글을 낭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연히 인정해야 할 초과근무를 개인적인 업무라고 억지를 부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대부분 중노위 판결 이후 해고노동자들이 90%는 원직복직을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시간을 끌면서 힘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생계의 위협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조합원은 편지글을 읽다가 감정에 복받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두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동료 초등보육전담사들이 여기저기서 같이 눈물을 훔쳤다.

수원에서 일하는 한 초등보육전담사도 “아이들보다 먼저 출근해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마무리를 하고 아이들보다 늦게 퇴근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아이들보다 늦게 출근해 아이들보다 먼저 퇴근한다. 2.8시간이라는 기형적인 근무형태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초등보육전담사 역시 감정이 격앙된 듯 편지글을 든 손을 부르르 떨기도 했다.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뒤로 돌아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분노의 함성을 내질렀다.

▲ 편지글을 낭독하는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김경란 조합원. ⓒ뉴스Q 장명구 기자
▲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부당해고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이행 및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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