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학사고 대응 조례 제정과 대비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 개최

▲ 화성시 화학사고 대응 조례 제정과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화성시 화학사고 대응 조례 제정과 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9일 오후 봉담읍사무소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최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거버넌스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여성회 등 8개 단체가 공동주관했다.

정책 토론회 사회는 한미경 화성여성회 서부지부장이 봤다. 좌장은 정찬교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는 △현재순 일과건강 사무국장(화학물질 배출 전국 현황 및 화성시 현황)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수원시 화학물질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례)가 했다.

토론은 △정기용 화성오산녹색당 위원장(삼성 불산 배출사고로 본 화성 현황)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화성시 시민사회의 역할) △김도근 화성시에코센터 센터장(거버넌스의 역할) △오제홍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장(화성시 행정의 역할)이 했다.

현재순 사무국장은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등을 언급하며, “그 후 법은 어느 정도 제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기업이 아닌 지역주민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법이 제대로 굴러간다”며, 시민들이 주도하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화성만들기’ 구성을 제안했다.

정한철 사무국장 역시 “시민이 답”이라며, “정부나 어떤 권력단체보다도 시민이 주도가 돼,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국장은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교육과 캠페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화성만들기 추진위 구성 △유해 화학물질 정보 수집 및 가공 전파 △지역 감시체계 운영 △배출 업체에 시정 요구 및 정보공개 청구, 행정에는 문제 해결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시민사회 참여 등을 제안했다.

한편 화성시에는 9,446개 공장이 등록돼 있다. 이 중 화학공장만 266개에 달한다.(2017년 5월 기준) ‘불산 누출’ 사고가 난 바 있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이 대표적이다.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화성시민 수는 54,134명으로, 주민수 5천명 이상 거주 전국 53개 지역 중 19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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