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노동자 박덕제. ⓒ뉴스Q

기아자동차는 8월 24일(목) 통상임금 관련 최종변론기일을 마치고 31일(목) 오전 10시 1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로써 7여 년간 이어진 1심 법정소송이 일단락된다.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이하 기아차지부)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노동계와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기아자동차 사측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패소할 경우 ‘자동차 산업 붕괴 및 일자리 축소,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33조 발생 등’이 예측된다고 하면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기아차 통상임금’이라고 검색 창에 입력하면 온통 재계의 목소리로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런 환경이라면 기아차지부가 승소하기에는 어려운 모양새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전부를 포함시킨 개념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내용으로 보면 기아자동차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가 신의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를 규정한 민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어떤 판결을 할지 주목된다.

기아자동차 사측과 재계 그리고 언론은 기아차지부의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제기를 ‘귀족노조의 과욕’으로 치부하고 있다. 기아차지부의 통상임금 소송은 단순히 기아차 사측과 기아차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재계도 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지만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통상임금은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하다.

기아차에 신의칙을 적용해 판결을 하여 기아차지부가 패소한다면 기아차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거나 패소할 것이다.

지금 통상임금 소송의 문제는 단순히 재계가 지급해야 할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초과 노동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것이다. 또한 당연히 사용해야 할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야간노동을 제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법위에 군림하는 재계와 사용자가 문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문제인 것으로 취급하고 노동자들이 승소하면 이 나라 경제가 망할 것 같이 호들갑을 떠들어대고 있다.

기아차지부의 상여금 통상임금 제기 소송은 당연히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다. 신의칙을 적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 소송을 기점으로 재계와 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법에 의존하지 말고 당장 지급해야 한다. 또한 변칙과 변법을 사용하지 말고 근로기준법과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준수하기 바란다.    

 

기아노동자 박덕제

전 민주노동당 화성시위원회 위원장
전 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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