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노인용양시설에 대한 형사처벌 촉구 검찰 고발 기자회견. ⓒ뉴스Q

경겨요양보호사협회는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계부정 요양시설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검찰에 고발도 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요양보호사협회 김기명 회장, 부천요양보호사협회 김광민 회장, 평택요양보호사협회 강점순 회장, 수원요양보호사협회 이미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감사 대상 요양시설 215곳 중 회계부정이 드러난 시설은 무려 51%인 111곳에 달했다.

김기명 회장은 “유니폼 비용조차도 종사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곳이 있으며, 야간수당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휴게시간을 밤 10시부터 6시 사이에 몰아넣어 인건비를 줄여왔다”며 “시설장들은 ‘정부의 수가가 적어서 그러하니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단체에 가입하는 종사자들은 지역에서 취업을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을 줄곧 들어왔는데 정작 그 돈으로 나이트클럽을 가고 성형수술 하는 데 썼다는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33만 요양보호사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회장은 또 “회계부정이 50%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80%가 넘을 것으로 본다”며 “당장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회계부정을 저지른 시설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검찰에 즉각 고발조치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영 회장도 “언젠가는 이런 결과들이 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요양보호사들의 반응이 많았다”며 “푸드뱅크에서 받은 음식을 나누어 어르신께 드리는가 하면 단무지에 고춧가루만 뿌려 제공하기도 하는 것을 자주 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참가자들이 동감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김광민 회장은 “지금의 노인복지는 바로 나 자신의 내일”이라며 “우리 요양보호사 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경기도 각지에서 달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경기도가 처벌규정이 부족하여 환수조치로 그친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관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에도 처벌규정이 있고 시군구에서 시설폐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혈세 낭비를 막고 제도 질서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경기요양보호사협회 대표들은 경기도청 담당부서에 적발된 노인요양시설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형사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검찰에 고발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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