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기석 6.15경기본부 고문. ⓒ뉴스Q 자료사진

구약성경 레위기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희년법이 있다. 나는 희년법을 읽으면서 성경은 정말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희년이란 말의 뜻은 기쁨의 해, 복되고 길한 해라는 뜻이다. 왜 기쁜 해인가? 그 이유는 희년이 되면 모든 백성들에게 완전한 사면과 자유를 선포하기 때문이다.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그 목적은 모든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며 평등하게 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희년에는 4가지 자유가 선포되었다.

첫째, 조상으로부터 물러받은 땅(기업)으로 돌아가는 자유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각각 분배받았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가난 때문에 그 땅을 팔아버리는 자도 있었고 빚 때문에 땅을 빼앗기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무상으로 그 기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했다. 그 중요한 목적은 부의 독점과 편중을 막고, 대물림의 가난과 처절한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었다.

희년에 선포된 두 번째 자유는 종으로부터의 자유이다. 희년에는 종노릇하던 자들이 모두 해방되어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가게 했다. 종을 해방하는 중요한 목적은 인간은 본래 평등하다는 것과 인간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류애에 근거한다.

셋째는 심한 노동과 고역으로부터의 자유다. 심한 노동과 고역은 병나게 하고 마음의 평화도 빼앗아 간다. 고로 적당한 노동 후에 충분히 쉬어야 몸도 마음도 행복하다. 몸이 쉬기 위해서는 땅도 쉬게했다,

희년에 선포된 마지막 자유는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다. 죄의 사면을 받고 용서를 받아 마음의 평화를 얻게 했다.

이 얼마나 인도주의적이고 인류애가 넘치는 아름다운 법인가? 그러나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성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적은 없단다. 참으로 안타까운일이다.

혹자는 이 법이 순진하고 유치하다고 비판할 것이고, 또 혹자는 이 법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원리에 가깝다고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목적과 취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법에서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는 많은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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